군장대학교 평생교육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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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허가원 신청 안내 LiFE2.0사업단
  • 2024-08-27 17:11:21.0
  • 조회 68

본문 내용

1. 관련
   가. 학칙 제40조(출석인정)
   나. 학사운영규정 제30조(출석인정 및 허가)
 2. 위 관련하여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에게는 과제물을 부여하는 등 무분별한 출석인정허가원 신청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제출기간: (학기중)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제출방법: 학생(서명) → 과목 담당교수(서명) → 지도교수(서명) → 학과장(서명)→ 학부(취합) → 교학처
   다. 유의사항: 단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에게는 과제물을 부여/평가하여, 출결자와의   형평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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