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허가원 신청 안내
LiFE2.0사업단
- 2024-08-27 17: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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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1. 관련
가. 학칙 제40조(출석인정)
나. 학사운영규정 제30조(출석인정 및 허가)
2. 위 관련하여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에게는 과제물을 부여하는 등 무분별한 출석인정허가원 신청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제출기간: (학기중)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제출방법: 학생(서명) → 과목 담당교수(서명) → 지도교수(서명) → 학과장(서명)→ 학부(취합) → 교학처
다. 유의사항: 단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에게는 과제물을 부여/평가하여, 출결자와의 형평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