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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 휴먼융합학부
  • 2022-06-23 11:11:26.0
  • 조회 557

본문 내용

1.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대 상 자
휴 학 일반 2022. 07. 04(월) ~ 2022. 09. 17(토) • 본교 재학생
• 신청절차 확인 후 진행
• 미등록 휴학자는 필히 기한 내에 신청요망
일반
(연장)
2022. 07. 04(월) ~ 2022. 09. 17(토)
• 2022년 2학기에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입대 군입영일 전 14일 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대휴학을 원하는 자일반휴학 신청 후, 영장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할 것
복 학 2022. 07. 04(월) ~ 2022. 09. 17(토)
• 2022. 8월에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3. 학부(학과) 사무실(휴·복학 문의)
학부(학과) 위 치 연락처 소속학과
공학부 제1학구관 2층 063)450-8230 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 신재생에너지화공계열, 인공지능융합계열
보건사회학부 물리치료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관광과, 청소년교육지도과, 사회복지과, 아동심리상담과, 글로벌융합계열, 생활체육과,
간호학부 보건학관 063)450-8494 간호학과
휴먼융합학부 제1학구관 1층 063)450-8170 융합기계시스템과, 실버복지상담과, 스마트농식품과, 사회적경제과, 패션산업과
뮤지컬방송 서울 혜화 02)737-0608 뮤지컬방송연기계열
 
4. 행정부서 및 기타 문의
문의사항 위 치 부서명 연락처
국가장학,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내장학, 학비감면 본관 1층 교학처 063-450-8043
전과, 재입학 본관 1층 교학처 063-450-8043
등록금 납부 및 고지서 본관 1층 행정안전지원처(경리) 063-450-8027
 
5. 기타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한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나.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됩니다.
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라. 학적변동 전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마.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군입대 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을 신청한 후, 영장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휴학학기 등록금이 복학학기로 자동으로 이연(연장)처리 됩니다.


FAQ
 
[휴학]
 
1. 휴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이 있습니다.
 
2. 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군장대학교 홈페이지-퀵링크-재학생-포털-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 처리관리 클릭→휴학신청→학부휴학접수(조교)→학과장 승인→학부장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처리
 
3. 일반휴학은 몇 년 까지 가능한가요?
☞ 휴학 신청 시 기간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4. 일반휴학을 1년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1년 휴학을 운영하고 있어 학기로는 불가합니다.
 
5. 학기 개강 전 휴학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휴학 신청은 대학에서 공지한 날짜부터 가능하며 대학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습니다.
 
6. 일반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휴학하려는 학기에 등록금미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수업일수 1/4선 까지 가능
 
7. 일반휴학 중인 자도 군입대시 군휴학 신청 하고 가야 하나요?
☞ 네. 반드시 군휴학 신청을 하고 가야 합니다. (군입대일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시 입력)
 
8.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경우에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금은 이월 처리됩니다. 복학 시(당해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함) 별도 납부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9. 휴학만료 후 휴학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포털에서 휴학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10. 군입대 예정입니다. 군휴학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군입대 14일이내 휴·복학 신청(군입대휴학 선택 및 증빙파일 업로드)→학부(과)장 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처리
※ 군휴학 시 군입대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랍니다.(영장첨부,jpg)
11.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통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2. 창업휴학은 어떤 제도이며,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2014. 2학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창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1년 단위로 창업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3. 질병휴학이 따로 있나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병휴학은 따로 있으며 대학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증빙서류(4주 이상 치료필요)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학]
 
1. 복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복학, 군제대복학, 임신.출산.육아 복학이 있습니다.
 
2. 복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군장대학교 홈페이지-퀵링크-재학생-포털-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 처리관리 클릭→복학신청→학부복학접수(조교)→학과장 승인→학부장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처리
 
3. 일반복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복학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해야 합니다. 휴학연장을 하지 않은 자가 복학을 안 하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휴학을 1년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5. 학기 개강 전 복학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신청은 대학에서 협의한 날짜부터 가능하며 대학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습니다.
 
6. 군제대 복학 시기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전역이 7,8월일 경우 1학기/1,2월일 경우 2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부대장의 휴가가 있을 경우 복학 가능합니다. (단, 수강허가일로부터 계속 수강 가능해야 하며, 복학하는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 첨부)
구비서류는 복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전역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1) 군전역일이 2018학년도 제2학기(2018.9 ~ 2019.2월)인 경우: 2019학년도 2학기 1/4선 이내에 꼭 신분변동(군제대복학) 신청해야 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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