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
학번문의는 학부사무실로(3번참조)
1. 신청기간
구 분 |
신청기간 |
대 상 자 |
휴 학 |
일반 |
2020. 07. 13(월) ~ 09. 18(금) |
• 본교 재학생
• 신청절차 확인 후 진행 |
일반
(연장) |
2020. 07. 13(월) ~ 09. 18(금) |
• 2020년 2학기에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 휴학변경원 작성 후 학부사무실 제출 |
입대 |
군입영일 전 14일 이내 |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 신청 후, 영장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할 것 |
복 학 |
2020. 07. 13(월) ~ 09. 18(금) |
• 2020. 8월에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
2. 신청절차
(군장대학교 홈페이지-퀵링크-재학생-포털-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 처리관리 클릭)
http://portal.kunjang.ac.kr/user/login.face
구 분 |
신청방법 |
첨부서류 |
신청절차 |
휴 학 |
일 반 |
대학 방문 |
× |
학부 사무실 방문 ➡ 지도교수 면담 ➡ 학과장 승인 ➡ 학부장 승인 |
입 대 |
온라인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학부장 승인 |
휴학변경(연장) |
군휴학->일반휴학
|
대학방문 |
휴학변경원 |
학부 사무실 방문 ➡ 지도교수 면담 ➡ 학과장 승인 ➡ 학부장 승인
|
일반휴학->군휴학 |
온라인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학부장 승인
|
복 학 |
일 반 |
온라인 |
× |
온라인 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학부장 승인 |
제 대 |
온라인 |
전역증 |
3. 학부(학과) 사무실(휴·복학 문의)/학번문의
학부(학과) |
위 치 |
연락처 |
소속학과 |
공학부 |
제1학구관 3층 |
063)450-8220 |
자동차기계계열, 항공정비기술과, 국방기술부사관과, 신재생에너지화공계열 |
보건사회학부 |
제1학구관 2층 |
063)450-8230 |
호텔외식조리과, 호텔관광과, 농식품자원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계열, 청소년교육지도과, 생활체육과, 미용예술과, 뮤지컬방송연기계열 |
물리치료과 |
보건학관 4층 |
063)450-8240 |
물리치료과 |
간호학부 |
보건학관 |
063)450-8494 |
간호학과 |
휴먼융합학부 |
제1학구관 1층 |
063)450-8170 |
사회적경제과, 실버복지상담과, 스마트농식품과, 융합기계시스템과, 패션산업과 |
4. 행정부서 및 기타 문의
문의사항 |
위 치 |
부서명 |
연락처 |
국가장학, 학자금대출 |
-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교내장학, 학비감면 |
본관 1층 |
교학처 |
063-450-8043 |
전과, 재입학 |
본관 1층 |
교학처 |
063-450-8043 |
등록금 납부 및 고지서 |
본관 1층 |
행정안전지원처(경리) |
063-450-8027 |
5. 기타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한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나.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됩니다.
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라. 일반휴학의 연장은 대학(지도교수 면담)을 방문해야 되며, 입대휴학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마.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군입대 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을 신청한 후, 영장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휴학학기 등록금이 복학학기로 자동으로 이연(연장)처리 됩니다.
FAQ
[휴학]
1. 휴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이 있습니다.
2. 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군장대학교 홈페이지-퀵링크-재학생-포털-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 처리관리 클릭→휴학신청→학부휴학접수(조교)→학과장 승인→학부장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처리
3. 일반휴학은 몇 년 까지 가능한가요?
☞ 휴학 신청 시 기간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4. 일반휴학을 1년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1년 휴학을 운영하고 있어 학기로는 불가합니다.
5. 학기 개강 전 휴학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휴학 신청은 대학에서 공지한 날짜부터 가능하며 대학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습니다.
6. 일반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휴학하려는 학기에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수업일수 1/4선 까지 가능
7. 일반휴학 중인 자도 군입대시 군휴학 신청 하고 가야 하나요?
☞ 네. 반드시 군휴학 신청을 하고 가야 합니다. (군입대일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시 입력)
8.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경우에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금은 이월 처리됩니다. 복학 시(당해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함) 별도 납부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9. 휴학만료 후 휴학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 내방 후 휴학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학부에서 휴학변경원 작성 후 제출
10. 군입대 예정입니다. 군휴학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군입대 14일이내 휴·복학 신청(군입대휴학 선택 및 증빙파일 업로드)→학부(과)장 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처리
※ 군휴학 시 군입대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랍니다.(영장첨부,jpg)
11.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통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2. 창업휴학은 어떤 제도이며,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2014. 2학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창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1년 단위로 창업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3. 질병휴학이 따로 있나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병휴학은 따로 있으며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증빙서류(4주 이상 치료필요)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학]
1. 복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복학, 군제대복학, 임신.출산.육아 복학이 있습니다.
2. 복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군장대학교 홈페이지-퀵링크-재학생-포털-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 처리관리 클릭→복학신청→학부복학접수(조교)→학과장 승인→학부장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처리
3. 일반복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복학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해야 합니다. 휴학연장을 하지 않은 자가 복학을 안 하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휴학을 1년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5. 학기 개강 전 복학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신청은 대학에서 협의한 날짜부터 가능하며 대학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습니다.
6. 군제대 복학 시기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전역이 7,8월일 경우 1학기/1,2월일 경우 2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부대장의 휴가가 있을 경우 복학 가능합니다. (단, 수강허가일로부터 계속 수강 가능해야 하며, 복학하는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 첨부)
구비서류는 복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전역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1) 군전역일이 2018학년도 제2학기(2018.9 ~ 2019.2월)인 경우: 2019학년도 2학기 1/4선 이내에 꼭 신분변동(군제대복학)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