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장학금 운영규정 제5조(장학생선정)
2. 신규 신청은 불가하며, 입학당시 미적용자는 수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4.07.05(금) ~ 12(금) 18:00까지
나. 대 상 자 : 재학생 중
1) 광동가족장학 : 광동학원 산하기관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2) 산업체근무자장학 : 기존 수혜학생 및 야간학과 중 산업체근무자
3) 형제자매장학 : 기존 수혜자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관리 ➡ 신청장학관리 ➡ 일반장학금신청
라. 지원금액(학비감면)
1) 광동가족장학 : 수업료전액
2) 산업체근무자장학 : 60만원
3) 형제자매장학 : 60만원
마. 제출서류 [서류스캔 시, 한 파일로 스캔]
1) 광동가족장학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산업체근무자장학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형제자매장학 : 재학증명서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신청방법: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