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군장대학교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 본부동(학창관) 2층 기획관리처에 비치, 열람 가능함.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6항 회의록 공개
* 공개대상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단, 개인 사생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공개방법 : 학교 메인 홈페이지 알림마당(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 고등교육법 제11조 6항(회의록 공개)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군장대학교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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