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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정규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는 복학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2조에 의거 미복학제적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주요일정
휴·복학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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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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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개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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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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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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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월) ~ 2.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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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9.(월) ~ 3.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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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23.(월) ~ 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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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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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절차
① 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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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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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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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본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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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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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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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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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접수)➡지도교수(승인)➡학과장(승인)➡학부장(승인)➡교학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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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휴·복학 신청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 실시(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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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상기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됨.
3.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발부가 불가함. 따라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시까지 이월됨)
4.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국가장학 등)은 소멸됨.
5. 군입대를 위해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신청 후, 영장 발부 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 필요
6. 전과(모집단위 변경) 신청은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학부/학과을 통해 진행해야 함.
7.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해야만 휴학 신청이 가능함.
8. 외국인 학생은 학적변동(휴학,복학,제적,자퇴 등) 시에 국제교류원에 상담을 요청함.
《외국인 학생 학적변동 통보 요청》지도교수 및 학부(학과)에서는 외국인 학생에게 학적변동*이 발생(예정)할 경우 국제교류원으로 즉시 변동사실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등 모든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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