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도전과 창조의 대학 군장대학교
제목 | 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자 제적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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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교무1팀(20080004) | 등록일자 | 2024-03-21 | |||||||||||||
첨부파일 | ||||||||||||||||
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자에 대하여 제적예고 통지를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은 미복학자는 학칙 제32조(제적)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적대상자 : 휴학기간 종료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복학 및 휴학연장 기간 : 2024.3.30(토)까지 3. 제적 예정일자 : 2024.3.30(토) 4. 복학 및 휴학연장 방법 : 온라인 신청(기 공지된 [학적변동 신청 안내] 참조) 5. 복학 및 휴학 안내처
6.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관련사항을 통지하였음. - 재학 및 휴학기간 중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해야 함.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대학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학생 본인의 책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