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성적정정) 방법을 안내하오니, 자신이 부여받은 성적애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12.13.(수) 09:00 ~ 15(금) 15:00까지
나.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나.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포털(종합정보 시스템) → 성적관리 → 당해학기성적 → 당해성적조회
구분 |
담당 |
방법 |
비고 |
성적정정 신청 |
해당
학생 |
<이의신청> 버튼 클릭 → 성적이의 사유 작성 → <저장> 버튼 클릭 → 신청 버튼이 <신청중>으로 변경되면 완료 |
신청 |
추후, <반려> 혹은 <정정>으로 표시됨 |
다. (교수) 성적정정 처리기간 : 2023.12.13(수) 09:00 ~ 16(토) 21:00까지
라. 성적정정 처리방법 : 포털(종합정보시스템) → 성적관리 → 성적정정관리 → 성적정정처리
구분 |
담당 |
방법 |
비고 |
성적정정 처리 |
담당
교수 |
조회 → 신청학생 선택 → <정정구분> 선택 → <반려> → 성적이의 결과 작성 → 저장 → 신청학생 옆 체크박스 선택 → <정정확정>을 클릭해야 반영됨 |
반려 |
조회 → 신청학생 선택 → <정정구분> 선택 → <정정> → 성적이의 결과 작성 →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첨부 → 저장 → 신청학생 옆 체크박스 선택 → <정정확정>을 클릭해야 반영됨 |
정정 |
성적정정 마감 |
교학처 |
<성적정정 마감> 확정 |
마감 |
마. 유의사항 : 성적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성적의 누락 혹은 착오가 발견된 경우의 정정요청)가 아닌 부적절(근거 없는 성적 상향 요청)한 성적 정정요청은 엄격히 금지됨
정정사유 |
담당교수 확인 및 업로드할 증빙자료 |
출석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
출석부(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관련서류) |
과제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
과제물 자료 |
시험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
시험지(채점) 자료 |
성적계산 및 기록상의 착오 |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성적산출 자료 확인을 통한 재 산정 |
바. 성적정정 처리기간 내 미(未) 정정된 신청 내역은 <성적정정 마감>으로 일괄처리 진행(이 경우, 자동 반려 처리됨).
- 성적 이의신청을 신청한 학생은, 담당 교수님에게 직접 연락(문자 등)을 해야 함 - 이의신청 마감 후 어떠한 경우라도 성적 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시기간 내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