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도전과 창조의 대학 군장대학교
| 제목 |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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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교무1팀(20080004) | 등록일자 | 2024-07-11 | ||||||||||||||||||||||||||||||||||||||||||||||||||||||||||||
| 첨부파일 | |||||||||||||||||||||||||||||||||||||||||||||||||||||||||||||||
| 1. 목 적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학생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나. 군장대학교 학칙 제26조(재입학), 학사운영규정 제54조(재입학) 3. 지원대상 : 본교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 4. 신청방법 가. 대학 방문 신청(본관 교학처) 평일 09:00 ~ 15:00 - 연락처 : 063-450-8043 나. 재입학원 작성 시, 학과장 면담(추천) 필요 5. 추진일정
6. 재입학 장학금
7. 재입학 여석현황
8. 산정기준 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2·3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 가능 나. 모집공고 당시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다.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함 라.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함 마. 결원 : 동일학번 입학정원 – 동일학년 재적생 바. 동일학년 재적생 : 입학정원 – 자퇴생 – 제적생 + 재입학생 + 편입학생 9. 유의사항 가. 제적시점의 동일 모집단위와 동일 학년, 학기로 재입학이 허가됨. 나. 현재 개설되어 있는 모집단위로의 재입학만 허가함. 다.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유사학과로 입학하며,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함. 라. 최초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재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 마.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이 취소됨. 바. 징계(처벌)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사. 신청인원이 모집단위 여석을 초과한 경우 제적 전 총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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