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나.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다.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라.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1조(연가) 2. 평소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예: 복무1년차 15일, 2년차 16일)가 있고, 학교 복학 등의 사유에는 상기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 하여 소집해제 전에 복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복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하오니 복 학 비대상자가 복학하여 불이익 처분(복학취소, 복무연장)을 받는 일이 없 도록 하여 주시고, 대학원 및 캠퍼스에도 전파하여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상의 연가기간(연가시작일자~연가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연기기간 미기재 시 해당 복무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 치 나. 복학 가능한 최종일자를 확인하여 학교 교칙에 따라 복학 유 무 판단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3.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5.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및 복학취소, 복무기관 주의 처분
위반자 처리 기준 위 반 내 용 | 처 리 기 준 | 관련근거 | 사회복무요원 | 복무 기관 | 대체휴무, 특별휴가, 병가,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용하여 수학한 경우 |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 주의 처분 | -영 제65조의3제4호 -훈령 제21조제4항 |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 수학한 경우 | - | -영 제65조의3제4호 | 연가를 분할하여 수학한 경우 | 주의 처분 | -규칙 제39조의2제2항 -훈령 제21조제4항 | 연가를 초과(허가결근)하여 수학한 경우 | 초과일수만큼 연장복무 | -규칙 제39조의2제1항 -훈령 제19조제3항 | 잔여 연가일수를 활용하여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학한 경우 |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복학취소 | -영 제65조의3 -훈령 제21조제4항 |
〈붙임 4〉 사회복무요원 수학 여부 실태조사 결과서 ㅇㅇ지방병무청 ( . . .) 학적 조회 결과 (자원관리 지방청 기준 작성) 구 분 | 조회 결과 | 계 | 휴학 | 복학 (A) | 편입학 (B) | 퇴학/ 자퇴 | 수료/ 졸업 | 제적/학적무 | 기타 | 계 | | | | | | | | | ’17년 10 - 12월 소집해제예정자 | | | | | | | | | (편)입학자 | | | | | | | | |
ㅇ 기타내역 - 소집해제 예정자 : - (편)입학자 : 실태조사․조치 결과 구 분 | 계 (A+B) | 수학 인정 | 수학 불인정 | 소계 | 정상 | 경고 | 휴학 & 경고 | 계 | | | | | | ’17년 10 - 12월 소집해제예정자 | | | | | | (편)입학자 | | | | | |
분석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특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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