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병역법 시행령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제2항 나.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11조(학적변동자 접수 및 처리) 다. 병무청 현역입영과-4138(2017. 7.31.) “학적변동자 자원관리 철저”
청 명 | 주 소 | 관 할 구 역 | 전 화 | 우편번호 | 서 울 지방병무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 서울특별시 | (02) 820-4244 | 07360 | 부 산 지방병무청 |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051) 667-5242 | 48208 |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 대구 동구 동내로 63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053) 607-6413 | 41069 | 경 인 지방병무청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031) 240-7241 | 16440 |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062) 230-4244 | 61489 |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 (042) 250-4242 | 34944 | 강 원 지방병무청 |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 |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 (033) 240-6238 | 24342 | 충 북 지방병무청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 충청북도 | (043) 270-1232 | 28653 | 전 북 지방병무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 전라북도 | (063) 281-3246 | 55033 | 경 남 지방병무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 경상남도 | (055) 279-9233 | 51439 | 제 주 지방병무청 |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 제주도 | (064) 720-3243 | 63219 | 인 천 병무지청 |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 인천광역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 (032) 454-3242 | 22205 | 경기북부 병무지청 |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 가평군, 구리시, 양주시, 양평군, 고양덕양구, 고양일산구, 남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031) 870-0238 | 11642 | 강원영동 병무지청 | 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 (033) 649-4233 | 25590 |
□ 관련 법규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 ❍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11조 □ 통보대상 ❍ 일반 휴학자, 유급자는 제한 연령까지 계속 입영연기 가능 예) 휴학자는 학적변동 통보 비대상 ❍ 입영연기 비대상자(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통보 제외 ❍ 제적된 사람은 제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학적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통보 ❍ 편․입학자는 다른 사유 학적변동자(제적․자퇴)와 구분하여 별지 작성 ❍ 학적변동자 통보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통보 ☞ <붙임> 지방병무청별 관할 지역 참조 ❍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적변동 통보 학적변동사항 통보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통보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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