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소개

십 년의 군장, 천년의 빛으로 거듭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군장대학교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발전기금 내용

발전기금 연혁
2004년 04월 19일 교무회의 총칙 / 약정서 의결
2004년 04월 28일 선포 및 발족식
발전기금 목적

군장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관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기금 정의

발전기금은 자산의 형태 또는 종류에 따라 현금 등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도서, 유물, 골동품, 고서화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일컫는다.

발전기금 종류
  •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정학부(과, 계열)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 특별목적발전기금 :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발전기금 구성

발전기금 관리 위원회 설치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
  •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 기금유치 공헌자의 보상
  • 기타 기금의 관리, 운영
발전기금접수
  • 기금의 총괄 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관장하고 기금운용은 기획관리처에서 주관
  • 수증물품은 소관부에서 상호 협의하에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후 감정평가액을 산정. 단 수중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
  • 부동산 수중은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관장, 소유권 이전등의 관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뢰
  •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 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함

관리 및 운영

발전기금 사용 용도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 연구의 활성화등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함

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관리, 운용계획서를 산학연도개시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후 계획안을 최종확정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심의 요청
발전기금 운용 감독 및 회계 처리
  • 당연직 위원인 교학처장은 기금 및 수익금의 관리, 운용, 사용 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함
  •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에 관한 결산을 당해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함
  • 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 하여야함
  •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함

참여방법

발전기금 참여방법
발전기금 참여방법 - 1. 약정서 다운받기/온라인 약정하기, 2. 우편 및 팩스로 약정서 송부(행정안전지원처 발전기금담당), 3. 기금납부안내(방문,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등)
기부방법안내
  • 무통장입금
  • 자동이체 : 희망하시는 기간동안 자동이체로 분할 납부
  • 방문납부 : 행정안전지원처(대학본부 1층)
  •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영수증 요청

기금을 납부하신 후 세금혜택 받으실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세금 혜택

개인과 법인은 일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100%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조항 : 조세혜택 제한법 제 73조 1항 2호의 소득세법 제 52조 1항 6호)

발전기금 입금 계좌 안내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국민은행 502301-04-286055 군장대학 발전기금
발전기금 약정서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