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안내
자퇴자 등록금 반환규정
- 학기개시일 (신입학생-입학일) 전까지: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등록금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 2/3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 1/2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기준일은 재학생은 자퇴하는 날, 휴학생이 자퇴할 경우는 현재 휴학의 처음 휴학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