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안내
자퇴자 등록금 반환규정
- 학기개시일 (신입학생-입학일) 전까지: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등록금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 2/3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 1/2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기준일은 재학생은 자퇴하는 날, 휴학생이 자퇴할 경우는 현재 휴학의 처음 휴학한 날
등록금 반환용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 청구서1부 (학교소정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과 보호자 표기)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보호자 통장사본(부, 모) 1부
※ 모든 서류 접수 후 등록금은 7일~10일 이내로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 됨.
※ 단, 정부학자금융자로 등록 한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융자받은 해당은행으로 입금 됨. (등록금 반환 시 구비서류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