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

  1.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적

학칙에 의거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6. 2년제는 학사 경고 3회 이상, 3년제는 학사 경고 5회 이상인자, 4년제는 학사경고 7회 이상인자
  7. 재학 중 사망한 자

공통

자퇴/제적 예정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