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적
학칙에 의거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 2년제는 학사 경고 3회 이상, 3년제는 학사 경고 5회 이상인자, 4년제는 학사경고 7회 이상인자
- 재학 중 사망한 자
공통
자퇴/제적 예정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