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방지제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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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 등록금 전액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할 수 없음.
- ※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할 수 없음.
학자금 중복지원해소
-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함.
- 대출상환대상자는 중복지원금액을 학자금 대출금 상환 해야하며,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 중도상환]
-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이용이 제한됨.
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 구분 | 종류 |
|---|---|
|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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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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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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