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방지제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 등록금 전액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할 수 없음.
    • ※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할 수 없음.

학자금 중복지원해소

  •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함.
  • 대출상환대상자는 중복지원금액을 학자금 대출금 상환 해야하며,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 중도상환]
  •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이용이 제한됨.

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1.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