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현장실습 안내

재학 중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산업체의 실정을 파악하고, 생산조업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생산기술 과정을 견학하고 습득하여 장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 대상자

의무대상 학과 학생

현장실습 시기 및 기간

매학기 방학 중 실시하며, 2, 3년제 학과 모두 4주 이상(160시간 이상), 학기제인 경우는 14주(500시간 이상)


※ 유아교사2급정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학과는 별도의 규정에 따름

현장실습 학점

2학점 이상

현장실습 업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에 의한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위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장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서식작성 및 제출서류

  1. 서약서 (서식6호) : 출발 전에 제출
  2. 현장실습완료인증서 (서식7호) : 실습완료 후 5일 이내
  3. 산업체학생현장실습평가서 (서식8호) : 실습완료 후 5일 이내
  4. 현장실습일지 (서식9호) : 실습완료 후 5일 이내

  5. ※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