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재입학

전과

자기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사유 등으로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를 학적으로 옮기는 것

  1.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보건계열의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허가할 수 있다.
  3. 전과한 자가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소속과가 폐과되었을 경우에는 유사계열·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5. 학제가 다른 경우에도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학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입학을 원하여 재적하였던 동일학년 이하로 학적을 다시 갖게 되는 것

  1.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벌(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계열·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다. 다만,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관련 학과는 ③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