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입대, 가사 등의 사유로 대학의 허가를 받아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수업은 받지 않음)하지 않는 것

구분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일반휴학 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내 (없음)
  1. 홈페이지 로그인
  2.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3. 접수요청(학부/학과사무실)
  4. 지도교수(승인)
  5. 학과장(승인)
  6. 학부장(승인)
  7. 대학본부(확정)

※ 학생은 휴·복학 신청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 실시

입대휴학 사유발생 시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사유발생 시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등
육아휴학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등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사유도 포함
창업휴학 학생이 전공 관련분야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복학

휴학 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기간 만료로 정원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

구분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일반복학 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내 (없음)
  1. 홈페이지 로그인
  2.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3. 접수요청(학부/학과사무실)
  4. 지도교수(승인)
  5. 학과장(승인)
  6. 학부장(승인)
  7. 대학본부(확정)

※ 학생은 휴·복학 신청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 실시

제대복학 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내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 만료 후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됨.
  • ※ 기타복학(질병, 가사 등)은 일반복학의 신청방법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