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입대, 가사 등의 사유로 대학의 허가를 받아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수업은 받지 않음)하지 않는 것
| 구분 | 신청기간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
| 일반휴학 | 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내 | (없음) |
※ 학생은 휴·복학 신청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 실시 |
| 입대휴학 | 사유발생 시 | 입영통지서 | |
| 질병휴학 | 사유발생 시 |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등 | |
| 육아휴학 |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등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사유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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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 | 학생이 전공 관련분야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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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 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기간 만료로 정원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
| 구분 | 신청기간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
| 일반복학 | 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내 | (없음) |
※ 학생은 휴·복학 신청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 실시 |
| 제대복학 | 공고일~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내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 ※ 만료 후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됨.
- ※ 기타복학(질병, 가사 등)은 일반복학의 신청방법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