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교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행정정보”라 함은 본교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필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공개”라 함은 본교가 제1항과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 구성
  •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 여부
  •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행정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심의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선을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교직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안건상정
  •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 안건상정 요청서를 위원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개회일 2일전까지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행정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11조 공개방법
  •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부서가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비공개 대상 정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규정한 정보
  •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13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되는 금액, 징수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준용

행정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