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편람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1 기획관리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접수증 교부)
2 기획관리처
  • 청구서 배부(→ 처리과) 및 처리기한 경과시 독촉
    • - 팩스, 직접청구는 전자결재에 등재 후 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배부 → 처리과에서 접수대장에 등재
3 처리과
  • 공개여부 심사[(필요시 심의회 심의 요청 → 기획관리처), 정보공개법령 참조]
  • 공개여부 심사 후 공개여부에 따른 제반서류 기획관리처에 제출
4 기획관리처
  •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하여 공개여부 결정
    •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건은 시스템의 양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전결권자 결재를 득하여 문서등록번호 부여 후 인터넷에 등록하고, 전송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은 별지 제6호서식에 결정통지서에 내용기재 후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부여 및 총장직인 날인 후 반드시 우편발송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 우편요금, 수수료, 쪽수, 공개일시, 공개장소 필히 기재)

5 기획관리처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직인날인 후 신청자에게 발송
6 기획관리처
  • 정보공개절차
    • -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수수료 징수
    •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 우송공개는 수수료와 우편요금 징수 후 우송

이의신청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1 기획관리처
  • 이의신청서 접수 후 처리과에 공개여부 심사 요청
2 처리과
  • 기획관리처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접수시)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기획관리처에 송부
3 기획관리처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처리과
4 기획관리처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 서면 통지
    • - 각하, 기각 시 재기할 수 있음을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