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금융거래자료 (채권가압류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 (제안규정 제46조)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사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비군 훈련계획
  • 예비군 자원 및 편성현황
  • 비상계획
  • 민방위대원 자원 및 편성현황
  •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통신, 보안성검토, 정보보보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계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 관련 정보
    [교원·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대학교내 노조관련 업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군장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관련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입학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학적부
    -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따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군장대학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관련서류
    -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653호)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