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
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 (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서면신청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즉시 기획관리처로 관련자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법 제18조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